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5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운용 분석 제도가 미비해요.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년인지 예산제도 실시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청년 친화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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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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