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3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해소를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입니다.

교육·취업 활동의 수도권 집중, 사회적 문화적 환경 급변으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와 다층적 어려움이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이념에 지역 격차 해소를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청년, 농어촌 거주 청년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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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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