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처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간 괴리가 발생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청년정책 예산을 삭감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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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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