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요 정책 수립 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이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재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가 부족해요.

앞으로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 정책의 수립이 더 체계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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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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