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청년을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하지만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미흡해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보건의료 이용이 취약한 청년을 포함시키고, 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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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