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년지원 기능이 민간위탁으로 분산 운영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전문성 축적과 지속성이 제한됩니다.

청년재단을 청년정책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전환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정책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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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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