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년지원 기능이 민간위탁으로 분산 운영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전문성 축적과 지속성이 제한됩니다.
청년재단을 청년정책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전환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정책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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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