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 선거에서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전에 열도록 하고 추가 요청 시 1회를 더 개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사전투표 직전에만 개최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 요청 시 1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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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