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 선거에서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전에 열도록 하고 추가 요청 시 1회를 더 개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사전투표 직전에만 개최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 요청 시 1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