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어요.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의 법적 근거를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기관 장이 자체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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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