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어요.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의 법적 근거를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기관 장이 자체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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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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