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하고 전자문서 전환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이문서 통지 시 주소불명과 이사로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요.
종이문서 통지는 고단가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가 발생해요.
행정기관이 종이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 전환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요.
-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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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