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하고 전자문서 전환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이문서 통지 시 주소불명과 이사로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요.

종이문서 통지는 고단가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가 발생해요.

행정기관이 종이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 전환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요.
  •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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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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