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에만 보안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지난해 모의 해킹 결과 공공기관 40곳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도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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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