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검증체계와 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는 있지만 진위 검증,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모바일신분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불완전해 공공·민간 서비스에서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증지원기관과 이용지원기관을 지정·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한다.
통과되면
-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
- 국민의 편리한 신원 증명 체계 확립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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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