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7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서 행정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런 행위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할 수 있어요
- 행정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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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