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우선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만 지원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부처가 관리해 보험료를 통합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우선 지원한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대응능력 제고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