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있어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난립한 현수막이 어린이의 시선을 가리고 운전자가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하단을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어린이 안전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