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있어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난립한 현수막이 어린이의 시선을 가리고 운전자가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하단을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어린이 안전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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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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