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 복지법의 계약 관련 규정을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이관해 제도를 통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두 개의 법이 각각 계약과 권리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규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서 새로운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이관한다.
통과되면
- 예술인 권리 보장 법체계 정비
- 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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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