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 관리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운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성,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준비금 적립·이익금 처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술인 맞춤형 복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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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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