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0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정책 대응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복지 정책이 더 빠르게 개선돼요.
  • 예술계의 변화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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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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