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0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정책 대응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복지 정책이 더 빠르게 개선돼요.
- 예술계의 변화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다른 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수정가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