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의 안전권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로만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에서 배제됩니다.

공연, 촬영 등 현장에서 근로자 실질을 하는데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고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명시하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예술 현장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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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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