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미체결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하게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이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일부 기획업자들이 계약 없이 진행하거나 용역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어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약속된 계약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제재 규정이 약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용역 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에 명확히 하고, 계약 미체결 위반 시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용역 실행 전에 반드시 체결되게 됩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의 계약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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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