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독립적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기구가 없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위상을 높이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통과되면

  • 예술인 피해구제 체계의 독립성 강화
  • 분쟁 조정의 효율성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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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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