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9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 보호관을 전담 직책으로 만들고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어요.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 겸직으로 운영되고 신고·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의 위장 계약을 명시적으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통과되면

  • 예술인의 노동권이 더 잘 보호돼요.이
  • 부당한 계약 관행이 줄어들어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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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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