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예술인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교체하거나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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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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