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주체를 예술인 본인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의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어요.
예술인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 침해 사건의 은폐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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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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