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단지 지정 전에도 토지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은 빠르게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이 된 후에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오래 걸려요.
대규모 투자계획이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예비사업시행자는 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단축돼요.
-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가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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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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