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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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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