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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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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