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지정 목적·주요 유치업종·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작성해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입주 희망자가 전력수급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입주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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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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