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국가산업단지가 개발계획을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없어요.

다른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행정·재정 지원을 정했지만,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원 규정이 현행 법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국가산업단지가 유치업종 추가 같은 사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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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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