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9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국가가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설치하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지정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상 필요한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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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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