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5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처럼 보육 시설이 필요해요.
현재는 농어촌지역에만 우선 설치 규정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기준이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먼저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 설립이 쉬워져요.
-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이 활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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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