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부모의 인지 아동도 국적 취득 전에 무상보육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 국적 영유아는 보육 지원이 거의 없고,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부모의 국적이나 혼인 여부가 아동 양육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됐어요.

앞으로 국민 부모에 의해 인지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모 혼인 여부로 인한 아동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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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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