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부모의 인지 아동도 국적 취득 전에 무상보육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 국적 영유아는 보육 지원이 거의 없고,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부모의 국적이나 혼인 여부가 아동 양육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됐어요.
앞으로 국민 부모에 의해 인지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모 혼인 여부로 인한 아동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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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