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육교직원이 휴가·질병·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육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있어요.
현행법은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지만 구체적 사유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휴가·질병·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 때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
- 영유아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