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육교직원이 휴가·질병·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육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있어요.

현행법은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지만 구체적 사유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휴가·질병·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 때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
  • 영유아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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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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