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4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격재교부 기준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지원이 필요했어요.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일괄적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어요.

기관명을 바꾸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해요.

통과되면

  •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 아동학대 범죄 책임이 합리적으로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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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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