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악화로 영유아 건강 피해 우려가 큽니다.

이제 어린이집 운영자가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게 됩니다.
  • 영유아의 건강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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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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