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4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기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보육교직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 저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수가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 안정화가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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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