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료광고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지만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이 개선돼요.
  •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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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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