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1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임산물 재배·과수 임간재배·경미한 산지사용의 절차를 완화하고 로봇랜드를 중간복구 대상에 넣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경수·마처럼 심고 캐내는 재배는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하고,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서 임업 경영이 불편했어요.

심거나 캐내는 재배 행위를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과수류 임간재배를 일정 요건에서 허용하며, 재해복구 같은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해요.

채석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지관리법의 다른 법안

산지관리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