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입목이 대량 소실된 임업용산지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불이나 병해충으로 입목이 대량 소실되어도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불가능해요.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가능했습니다.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 회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산주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해 새로운 산림 대전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림 복구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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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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