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친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 복구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복구된 지역도 관리되지 않아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요.

토석채취지를 공원,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친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타당성을 심의하고, 복구비 예치 시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토석채취지의 활용이 다양화되게 됩니다.
  • 토석채취지의 환경복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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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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