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경수·마 재배와 과수류 재배의 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광업권 분리를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경수나 마처럼 심고 캘 때 형질변경이 수시로 생기는 임산물은 별도 신고를 해야만 재배할 수 있어 불편했어요.
과수류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재배할 수 있어 산림경영과 병행하기 어려웠어요.
재해방지·응급복구 같은 경미한 행위의 절차를 정리하고, 광업권이 탐사권·채굴권으로 분리된 것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산지에서의 임산물·과수류 재배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의 다른 법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접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