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경수·마 재배와 과수류 재배의 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광업권 분리를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경수나 마처럼 심고 캘 때 형질변경이 수시로 생기는 임산물은 별도 신고를 해야만 재배할 수 있어 불편했어요.

과수류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재배할 수 있어 산림경영과 병행하기 어려웠어요.

재해방지·응급복구 같은 경미한 행위의 절차를 정리하고, 광업권이 탐사권·채굴권으로 분리된 것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산지에서의 임산물·과수류 재배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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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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