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단계별로 준공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광지·산업단지처럼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만 산지전용지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하면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와 주변 산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데도 중간복구 대상이 아니에요.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해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이미 완료된 구역의 산지 중간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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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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