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5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주(산림 소유자)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벌채·굴취 등이 금지돼 산주의 경영 활동이 제한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수익이 발생하고 직불금을 받지만, 보호구역은 생산도 못 하고 직불금도 못 받는 이중 차별이 있어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에게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보호구역에 지정된 사유림 산주가 보전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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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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