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20269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국가철도공단·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고 특별회계와 지원센터 근거를 두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세부 규정이 필요해졌어요.
철도지하화사업 범위에 인공지반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 고시 시 사전 협의 사항은 관련 결정·지정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철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