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철도 지하화 사업 구역에서 현물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철도 지하화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철도부지는 좁고 길어서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이 필요해요.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강제수용 방식을 쓰면 주민 반발을 초래하고, 사업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심 공공주택 방식을 적용해서 현물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업비 부담을 줄이게 돼요.
통과되면
-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사업 자금의 채권·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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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