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7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재원·의제조항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어요.

2025년 1월 시행 이후 사업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데크화 사업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하며, 지자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특별회계에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계획 확정·고시 시 관련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의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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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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