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사업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 추진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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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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