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사업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 추진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