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와 부지 개발의 통합모델을 도시철도에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철도 상부부지개발과 철도지하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계획수립 주체가 다르다며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철도에도 이 통합모델을 적용해 도시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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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철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