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와 부지 개발의 통합모델을 도시철도에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철도 상부부지개발과 철도지하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계획수립 주체가 다르다며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철도에도 이 통합모델을 적용해 도시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