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를 지자체·지방공사·민간까지 넓히고 국가 비용보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 특별법으로 역세권 개발·공공주택 등과 결합한 고밀도 입체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돼 있어 사업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자체·지방공사·공모로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도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와 민간이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가 사업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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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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