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6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여러 농어업회의소법안을 통합해 기초·광역·전국 회의소의 설립·운영 체계를 정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 정책 결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들을 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했어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광역·전국 회의소로 이어지는 3층 구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회의소가 농정 과정 참여, 자문·건의, 정보 수집·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의원 정원은 100인 이내, 임기는 3년이며 단체대의원은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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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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