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10252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어업·농산어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같은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농림어업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미흡해 현장 의견이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법률로 정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장관 인가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야 합니다.
  •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 목적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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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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