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148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책 과정에 농림어업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해요.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의 기본 사항을 법으로 정해요.

정책 참여·자문·건의와 정보 수집·제공이 회의소의 업무입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표 기구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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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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