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148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책 과정에 농림어업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해요.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의 기본 사항을 법으로 정해요.
정책 참여·자문·건의와 정보 수집·제공이 회의소의 업무입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표 기구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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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85)"로 적어 주세요.